`미공개 정보 이용` 로펌 광장 직원, 구속 기소…수십억 `꿀꺽`

MBK 자회사 직원 등 3명도 재판행
전산실에서 근무하며 변호사 메일 무단 열람
주식 미리 매매해 수억원씩 부당이익 취득
  • 등록 2025-04-28 오후 3:40:20

    수정 2025-04-28 오후 3:40:2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대형 로펌 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근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부당 이익을 얻게 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회사 직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직원들의 미공개정보이용 주식매매 모식도(사진=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8일 법무법인 광장의 전 전산실 직원인 가모(38)씨와 남모(40)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날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츄에이션스(SS)의 전 직원 고모(3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가씨와 남씨는 로펌 서버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기업자문팀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2023년 MBK파트너스가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파악한 정보로 5개 종목 주식을 미리 매매하는 방식으로 각각 18억 2000만원와 5억 27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사모펀드 계열사의 직원이던 고씨는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함께 불구속 기소된 지인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로펌 변호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주식공개매수 사실이 알려진 뒤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자의 친구가 주식공개매수의 법률자문을 맡은 로펌의 변호사임을 확인하고, 해당 변호사가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사의 휴대전화와 PC를 압수하고 계좌거래 내역과 주식 매매 기록을 분석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사모펀드와 로펌 내 미공개 정보의 무단반출을 막을 통제장치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투자에 대해 자문하는 사모펀드운용사와 법무법인 직원들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무법인은 서버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수년간 변경하지 않고, 전산실 직원이 문서검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소속 직원들이 가족들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광장 측은 “우리 법인 소속 직원이 변호사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일이 벌어져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변호사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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