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한국노총 "석탄발전폐지 지원법, 연내 입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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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노동자·지역주민 생계위협"
  • 등록 2025-09-01 오후 1:42:50

    수정 2025-09-01 오후 1:42:50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주영·박해철·박홍배 의원과 한국노총 등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원이 의원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여당 의원들과 노동조합이 1일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주영·박해철·박홍배 의원과 한국노총 등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노동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며 “연내 입법으로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올해 연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총 3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국회엔 여야를 막론하고 총 14건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지역은 지역소멸을, 노동자들은 해고를 걱정하며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22기가 폐쇄되는 충남의 경우 생산유발 19조원, 부가가치유발 8조원, 취업유발 7700명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지역 경제가 마비될 정도의 직격탄”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단일 사안에 대해 이렇게 무더기 발의에 나서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국회도 그만큼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법적 지원방안 마련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은 회복 불능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이를 방관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과 관련해 “전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석탄화력발전에 필요한 석탄을 운송하는 항만하역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빠져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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