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추석 암표 주의, 불법행위시 최고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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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승차권 부당거래, 알선행위 금지 요청
  • 등록 2019-09-06 오후 4:53:19

    수정 2019-09-06 오후 4: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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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SRT(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이 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SR 측은 이날 “인터넷 카페, 블로그를 통한 승차권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승차권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열차에 탑승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당거래의 피해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와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SR은 SRT앱,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을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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