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공수처 1호 사건은 김 전 차관의 출금사건이 될 예정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 60일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전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검토한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 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첩기관을 공수처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피신고자가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과 현직검사이며 범죄 혐의 역시 직권 남용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내 연장이 가능하다. 또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는 없지만, 권익위와 협의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받으면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은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었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공문서 조작 등 불법혐의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인물들이 다수 연루돼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 역시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데 최소 3~4주의 시간이 걸려 수사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이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공수처가 검찰로 이첩한) 사안과 (우리가 신고받은 부패혐의) 사안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수처가 아닌 검찰로 이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에 따라 원칙대로 공수처로 이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검찰 등의 판단과는 별개로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그는 “60일 내에 공수처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30일 범위 내에 수사 연장도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포토]방지민, 디 어워즈 여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580t.jpg)
![[포토]미세먼지에 갇힌 도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352t.jpg)
![[포토]오세훈 시장, 노량진 상인들 만나 인사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339t.jpg)
![[포토]정청래-이성윤, '어떤 이야기 나누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161t.jpg)
![[포토]김우빈, 새신랑의 멋짐 폭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0981t.jpg)
![[포토]한복 곱게 입고 세배하는 어린이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0917t.jpg)
![[포토]한병도,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李 정부 확실히 뒷받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0872t.jpg)
![[포토]이재원 빗썸 대표, '고객 보상 더하도록 노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0792t.jpg)
![[포토] 브리핑실 향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최은옥 교육부 차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00138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