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에게 징역 3년 6개월 구형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흡연…자수
식케이 “보답할 수 있는 기회 달라”
  • 등록 2025-03-20 오후 2:18:57

    수정 2025-03-20 오후 3:56:5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권민식·3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래퍼 식케이. (사진=식케이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결심 공판에서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에는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마약 투약 이후 경찰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바 있다.

검찰은 “권씨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권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30년 가까이 살아오며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며 “10년 전 재판을 받았지만 또 다시 가족의 믿을 저버리는 제 스스로에게 너무 큰 실망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권씨 측은 권씨가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권씨 측은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 자수를 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권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통이나 더 나쁜 죄질을 범한 사실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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