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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제의 핵심은 주류 판매 금지 시간(오후 2~5시)에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위반 시 소비자에게 최소 1만바트(약 4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호텔,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 되는 공항 내 매장은 예외로 유지된다.
또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술을 홍보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태국 정부는 주류 광고의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보고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현지 외식업계는 매출 감소룰 우려하고 있다.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 온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허용돼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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