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맥주 한잔 콜?”…벌금 45만원 폭탄 맞는 ‘이 곳’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태국 정부, 오후 2~5시 음주 벌금 45만원 부과
관광객도 예외없이 처벌
현지 외식업계, 매출 감소 우려
  • 등록 2025-11-11 오전 9:07:53

    수정 2025-11-11 오전 9:10:4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태국 정부가 음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낮 시간대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판매자 뿐 아니라 소비자, 외국인 관광객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날 개정된 주류 규제법을 시행했다.

새로운 규제의 핵심은 주류 판매 금지 시간(오후 2~5시)에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위반 시 소비자에게 최소 1만바트(약 4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59분에 구매한 술을 손님이 오후 2시 이후 마셨더라도 업주와 손님 모두처벌 대상이 된다.

태국의 주류 판매 금지 시간 제도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태국은 주류 판매 금지 시간에 술을 판 판매자만 처벌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책임까지 확대됐다.

다만 호텔,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 되는 공항 내 매장은 예외로 유지된다.

또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술을 홍보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태국 정부는 주류 광고의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보고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현지 외식업계는 매출 감소룰 우려하고 있다.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 온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허용돼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춤추는 GD, 알고보니 로봇?
  • 머리 넘기고 윙크
  • 부축받는 김건희
  • 불수능 만점자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