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위 변제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외국인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을 즉시 경매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 |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와 빌라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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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HUG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관리 대책을 도입했다. 외국인 임대인이 단 한 번만 보증 사고를 내더라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수준에 준해 해당 주택을 경매 처분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 및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 대위 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사람으로 △연락두절 등 상환의지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를 말한다.
HUG는 일반 채무자에 대해선 채무상환 협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으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상환 유예 없이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 처분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HUG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대위변제하고 임대인이 해당 보증금을 HUG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살고 있는 위치가 불분명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서류 송달 등이 어려워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외국인 임대인 수는 2020년 868명에서 작년 7966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의 보증사고도 2021년 3건(5억원)에서 2023년 23건(53억원)으로 늘어났고 작년 8월 기준 23건(61억 4000만원) 수준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