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 그룹 뉴진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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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항고할 경우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처분 결정이 확정된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NJZ’라는 새 이름을 내걸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중이다. 뉴진스는 가처분을 포기하고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 집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