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 재항고 포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法, 가처분 인용 이어 이의신청 항고 기각
뉴진스 재항고장 미제출… 가처분 확정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집중할 듯
  • 등록 2025-06-25 오후 1:33:24

    수정 2025-06-25 오후 1:33:24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그룹 뉴진스(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항고할 경우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처분 결정이 확정된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NJZ’라는 새 이름을 내걸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중이다. 뉴진스는 가처분을 포기하고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주인공은 '나야 나!'
  • '김건희 의혹' 거대한 궁전
  • 폭우 속 화재
  • 하~ 고민이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