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신고된 증권재산이 2024년 말 1243만원에서 2025년 말 1억 5735만원으로 약 1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같은 기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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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 부부의 증권재산 신고액은 2023년 말 0원, 2024년 말 1243만원, 2025년 말 1억 5735만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말 기준 이 후보자는 키움증권 5976만원, 한국투자증권 3519만원, 하나증권 2011만원 등 총 1억 1506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미래에셋증권 1783만원과 한국투자증권 2446만원 등 4229만원이 신고됐다. 부부 합산 증권재산은 1년 동안 1억 4492만원 증가했다.
이 후보자는 2025년 4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종합과세 대신 최고세율 27.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내용은 같은 해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됐으며, 수정된 형태로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던 8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세법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최 의원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본인의 증권자산을 10배 넘게 불린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본인의 증권자산을 늘리기 위한 셀프입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기재위로 보임할 당시 이해충돌 사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했는지, 주식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액이 3000만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실은 이 후보자 측에 증권계좌 거래 내역과 종목별 매수 시점, 이해충돌 신고 및 백지신탁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당사자인데 대량의 증권투자를 통해 자산을 크게 늘린 것은 이해충돌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재산신고 과정에서의 문제와 기재위 상임위 변경 과정에서 이해충돌 신고와 검증, 백지신탁 청구 여부도 청문회를 통해 꼼꼼히 짚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