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불안?’..이효성 위원장 “가이드라인 폐기보다는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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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지적
방통위 "가이드라인 폐기보다는 엄격 적용"
  • 등록 2017-10-13 오후 3:59:06

    수정 2017-10-13 오후 3:59: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방통위가 지난해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실제로는 기업들의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허용해 개인임을 알아 볼 수 있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효성 위원장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기 보다는 좀 더 엄격히 운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아주 편법적 발상으로 시작된 적폐”라면서 “비식별 정보 집합 결합 데이터의 경우 가입자가 수백만 을 넘는 이통사, 보험사 등이 정보 결합을 통해 데이터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SK텔레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현대차, 보험개발원 등의 사례를 들면서 “가이드라인이 기업들의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을 쓰라고 부추기고 광고하고 있다”며 “이 가이드라인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다. 기업 스스로 무시하고마음껏 쓰고 있다. 즉각 폐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개인정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것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는 산업적 활용도가 매우 중요하니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기보다는 좀 더 엄격히 관리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겠다.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비식별화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마스킹 등 기법 활용한다.

재식별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거나 재식별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재식별 정보를 보관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추 의원은 적발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식별 조치의 안전성 기준 중 하나인 K-익명성(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같은 값이 적어도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함)의 경우 최근 입수한 SK텔레콤-한화생명 사례에서, k-익명성은 나이와 성별 등 광범위 데이터집합에만, L-다양성(동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보정하는 것)은 당월연체금액에만 국소적으로 적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삼성카드-삼성생명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약간씩 다른 양사 데이터집합을 13회 반복하여 ‘정보집합물 결합’을 실시(타사는 최대 2회)하는데 그쳐, 13회 반복 결합 목적이 재식별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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