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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은 기업과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AD는 최대 271.28%, CVD는 최대 3403.96%에 달한다. 캄보디아 생산업체들이 미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들에 특히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호넨솔라, 솔라 롱 PV 테크 제품은 AD(117.18%)와 CVD(3403.95%)를 합쳐 총 3521.14%의 관세율이 결정됐다.
지난해 4월 미국 태양광 업체들의 모임인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가 상무부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동남아 4개국에 공장을 둔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고 생산 비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무부의 결정으로 한화큐셀USA, 퍼스트 솔라 등이 잠재적인 수혜 기업으로 거론된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이 조치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수혜를 입겠지만 동시에 오랜 기간 값싼 해외 부품에 의존해온 미국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정권 및 정책 변화에 계속 흔들려온 업계가 또 다른 불확실성을 직면한 것”이라고 평했다.
청정 에너지를 중시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채굴 일부 규제 완화 등 태양광 패널 수요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로 인해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쇄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조치는 태양광을 포함한 신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