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가맹 기사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과징금 처분을 면했다.
 |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카카오택시가 정차해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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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 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자세한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게만 콜을 몰아주고 일반 택시는 배제했다며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톡모빌리티는 판결 직후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 로직에 활용해온 것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