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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감사원은 이같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원(담배소비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47억원)에 달한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 끝에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약 39만갑 가운데 34만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원 중 259억원이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사건 등 주요 조세 분쟁의 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의견을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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