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항소심서도 "공익 목적"

유튜버 측 “합의 시도…만나주지 않아 공탁”
1심 “사법 체계 근간 훼손”…징역 8개월 선고
  • 등록 2026-01-16 오전 11:06:37

    수정 2026-01-16 오전 11:06:37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5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202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페이지. (사진=유튜브 갈무리)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논란됐던 사건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영상을 삭제하며 노력했다”고 했다.

최씨 측은 1심 재판과는 달리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했다”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있어서 공탁 예정이다”고 했다. 최씨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진실이기에 공익이라, 정이라 생각했는데 법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이런 행위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할 경우 사법 체계와 형벌 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24년 5~9월 유튜브 ‘나락보관소’ 채널에 올라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재가공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원본 영상을 올린 나락보관소 채널 운영자 김모(32)씨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당시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을 유인해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44명 중 일부만 보호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1명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올림픽 핫걸, 남친에게 ♥
  • '앙~' 애교 대결
  • ‘백플립’ 부활
  • 포스트 김연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