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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논란됐던 사건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영상을 삭제하며 노력했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이런 행위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할 경우 사법 체계와 형벌 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24년 5~9월 유튜브 ‘나락보관소’ 채널에 올라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재가공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당시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을 유인해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44명 중 일부만 보호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1명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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