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DB아이엔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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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1억 부과
“신산업 하청업체 권익침해 행위 점검 강화”
  • 등록 2026-03-16 오후 12:00:05

    수정 2026-03-16 오후 12:00:0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업집단 DB 계열 IT서비스 업체인 DB아이엔씨가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DB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등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서면 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이후 발급했다. 계약서 발급이 최대 58일이나 늦어진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이나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작업 시작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다.

공정위는 DB아이엔씨와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약 85.4%가 서면 지연 발급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위반 행위가 2년 넘게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B아이엔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뒤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IT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서면 지연 발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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