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내란 재판 쟁점은…"尹 국헌문란 목적·인식 여부"

형소법 전문 김성룡·이경렬 교수 내란 재판 분석
"尹, 비상계엄=국헌문란 목적·인식 규명이 핵심"
  • 등록 2025-03-17 오후 3:21:14

    수정 2025-03-17 오후 3:21:1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헌문란에 대한 목적과 인식을 했는지에 있다고 관측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빌딩에서 열린 법학자 토론회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 등의 목적과 폭동이 묶인 개념”이라며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폭동은 단지 소요죄나 폭행·협박 의미를 넘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본격화한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았다. 오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김 교수는 재판 핵심 쟁점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생각한 국가 사정이 비상계엄을 통해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전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는 잘못된 사실인식으로 국헌문란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면, 목적은 물론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쟁점은 피고인인 대통령이 ‘자신의 계엄선포 행위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행위라는 인식도 없었고, 위기상황의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보자”며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허위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지가 (내란죄 재판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도 “피고인인 대통령의 국헌문란에 대한 목적과 인식 여부를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밝혀낼 수 있느냐가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현미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는 “비상계엄의 경우 몇 시간 동안 폭동이라 불릴 만한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며 “국회의 권한행사도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국무회의를 거친 계엄선포가 국회 의결에 따라 즉시 해제됐으므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확언했다.

형사소송법 전문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들이 17일 오후 열린 법학자 토론회에서 내란죄 수사 과정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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