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감사원이 공개한 ‘산림사업 관리 및 감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3년 전국에 설치된 1531개 임도 가운데 135개 임도를 점검한 결과 103곳(전체의 76%)에서 법정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자원법상 임도를 조성할 때 산사태 방지와 성토사면(흙을 쌓아 만든 경사면) 보호를 위해 구조물을 놓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급경사지 지형(경사도 35도 이상)에 설치된 임도 38개의 급경사지 구간(24.2㎞)에 대해 ‘순절토 시공’(땅 깎기로 발생한 흙 등을 치우는 공사)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5㎞는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남도·강원도·경상남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11개 임도를 신설하면서 일부 구간(11.9㎞)의 종단기울기(노면의 높낮이 차이)가 14∼18%인데도 노면을 포장하지 않았고, 3.8km 구간의 경우 노면 포장을 했으나 종단기울기가 18%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임도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부실 시공된 임도에 대해 산사태 취약 여부 점검 및 산사태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산림청의 관행적인 수의계약도 문제로 드러났다. 삼림청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방산림청과 자자체는 사후 관리가 용이하다며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관행을 이어갔다. 실제 지방산림청·지자체가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한 비율이 2019년 87.2%에서 2023년 95.5%로 뛰었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현장 대리인 1명에게 최대 6개의 사업 현장을 관리하게 하거나 자격 미달자에게 사업 현장을 관리하도록 해 임도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했다.
산사태 원인조사단도 허술하게 운영됐다. 산림청은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산사태 원인 조사단 구성과 원인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데, 조사단에 임도를 부실 시공한 산림조합의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전문가는 ‘임도 부실시공이 산사태 발생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는 조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산림청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정황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경쟁입찰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또 치산기술협회에는 문책 산사태 원인 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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