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 기피'' MC몽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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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비겁한 거짓말쟁이로 살지 않았다" 무죄 주장
  • 등록 2011-03-28 오후 8:55:20

    수정 2011-03-28 오후 8:55:20

[노컷뉴스 제공] 검찰이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몇 년에 걸쳐 여러 번 병역을 연기했는데 이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MC몽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병원치료를 받으면 치아를 살릴 수 있다'는 의사들의 권유에도 아픈 치아를 고의로 방치하다 뽑게 된 점과 입영 연기시점이 치아를 뽑은 시점과 겹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후변론에 나선 MC몽은 "나약한 죄인일지언정 비겁한 거짓말쟁이로 살지 않았다"면서 "단 한 번도 병역비리 같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MC몽은 정상 치아 4개를 일부러 뽑고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처럼 꾸며 입영을 연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MC몽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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