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해수부 장관, 권익위에 "설연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높여달라"

"코로나 장기화로 농어민 피해 커…지원 필요"
"지난해 추석연휴, 상향 효과로 매출 7% 늘어"
  • 등록 2021-01-07 오후 2:16:40

    수정 2021-01-07 오후 3:17:45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우측)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좌측)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면담을 갖고 설연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상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설 명절에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농수산업계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농수산업계가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와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 기간 중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려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증가했다.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가액 조정이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귀성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며 “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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