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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군은 “심도 깊은 숙의를 거치치 않은 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공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양군은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단순히 정치적 비난의 대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입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했다.
전날부터 전국 113개 대학 캠퍼스엔 검수완박에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되기도 했다. 대자보 게재를 주도한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인 신 전국대학생협의회(신전대협)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 때문에 국민의 삶을 파탄 내지 말라”고 비난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비판에 가세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축소한 것에 불과해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면서도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까지 단독처리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짚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 9명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힘과 별도로 대검찰청 역시 조만간 법무부에 헌법재판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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