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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서는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관세청 외환검사 주요 동향 및 새롭게 시행되는 외환 자율점검제도와 대응방안 △외국환거래 형사상 리스크와 실제 사례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황인욱 대륙아주 변호사는 “수출입 기업은 외국환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전신고·사후보고·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복잡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025년 신(新)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로펌 최초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지원센터를 최근 출범했다.
대륙아주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지원센터는 자율점검 대상기업들을 위해 △외국환거래 자율점검보고서 작성 △외국환법령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불이익 최소화 활동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컴플라이언스) 구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장은 김대희 대표변호사와 천홍욱 대표관세사가 직접 맡아 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설계한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차동언 변호사, 관세청 외국환거래 검사 실무에 밝은 정기섭 관세사(본청 외환조사과장 역임)와 이호능 관세사(서울본부세관 특수조사과 조사관 역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자문 및 변론활동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황인욱 변호사 등 외국환거래법과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