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작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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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올해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가구, 비수도권의 공급 규모는 2279가구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