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은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으로 구성되며, 전세사기 피해자 1명당 1회이다.
주거안정지원금은 피해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1회 지급되며, 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이사 준비 비용이나 생계비 등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간 후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4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새로운 주거지에 적응하는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관리비와 공과금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가족 소유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주거안정지원금을 공통으로 지원한다. 피해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이사비나 월세 지원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맞춤형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대전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시비로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목표로 연중 상시 접수를 통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절차를 거쳐 매월 10일과 25일경 지급된다.
강인복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삶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이번 지원 사업이 피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토]트럼프 "종전 임박"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1222t.jpg)
![[포토] 청년홈&잡페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1128t.jpg)
![[포토]재판소원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1013t.jpg)
![[포토]대화 나누는 양경수 위원장-이동근 상근부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0887t.jpg)
![[포토]물가·중동 이중 압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0877t.jpg)
![[포토] 청계천 산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0567t.jpg)
![[포토] 국제유가 폭등](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0901091t.jpg)
![[포토]송언석, '탈당한 尹...우리와 관련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0901020t.jpg)
![[포토]AI 바둑모델 시연 나선 이세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0900917t.jpg)
![[포토]국제유가 급등에 환율, 1490원대로 올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090072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