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수수·스폰서 의혹' 윤우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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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근 윤대진 검사장 친형
세무조사 청탁 명목 1억여 원 받은 혐의
  • 등록 2021-12-03 오후 5:22:17

    수정 2021-12-03 오후 5:22:1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8년 1월께 인천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는 등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윤 전 서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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