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월간 작업일수' 22일로 단축

주52시간 도입 등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
  • 등록 2020-04-08 오후 2:52:35

    수정 2020-04-08 오후 2:52:35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정 사업기간’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및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후변화 요인이 증가하면서 기존 사업기간 산정방식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철도공사 현장(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공단은 운행선 인접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야간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월간 작업일수도 25일에서 22일로 단축해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철도시설물 품질도 강화했다.

특히 공사기간 산정 시 ‘공정관리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과 실제 시공조건이 다를 경우 계약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건설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 방안도 마련하였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도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실시설계부터 적용하고 향후 철도건설현장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균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기간 산정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완벽한 철도 품질을 확보하고 사업도 적기에 개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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