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5시 48분쯤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 B씨(37·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콘서트장으로 가던 B씨에게 “콘서트에서 조용히 해라”며 “시끄럽게 떠들면 칼부림 난다”고 협박했다.
B씨가 “칼로 찌르신다는 거냐”고 반문하자 A씨는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죽여버린다”며 도망치는 B씨와 B씨 여자친구를 약 400m가량 뒤쫓아 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