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콘서트 가서 조용히 해"…흉기로 협박한 50대

전날 콘서트 소음·주차 문제에 범행
일면식 없는 행인에 흉기 들고 쫓아가
인천지법, 벌금 800만 원 선고
  • 등록 2025-02-18 오후 3:36:32

    수정 2025-02-18 오후 3:36:3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가수 싸이 공연에 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싸이 콘서트를 찾은 시민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8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5시 48분쯤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 B씨(37·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전날부터 이어져 온 싸이 콘서트로 인해 소음과 주차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당시 A씨는 콘서트장으로 가던 B씨에게 “콘서트에서 조용히 해라”며 “시끄럽게 떠들면 칼부림 난다”고 협박했다.

B씨가 “칼로 찌르신다는 거냐”고 반문하자 A씨는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죽여버린다”며 도망치는 B씨와 B씨 여자친구를 약 400m가량 뒤쫓아 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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