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로 착각해서"…3살 아들 살해한 교사, 父도 흉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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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살해한 교사, 징역 10년 선고
2024년 4월 부친에 흉기 휘두른 혐의도
  • 등록 2026-04-23 오전 8:56:22

    수정 2026-04-23 오전 8:56:2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친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여교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교사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파기했다.

사진=KBS 캡처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휴직 중이던 2024년 12월 2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집에서 아들 B군(당시 3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멀쩡한 B군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오인하고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아 익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21일 집 안마의자에 앉아있던 아버지 C씨(64)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아버지 C씨가 평소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힘들게 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차 번호에 숫자 0이 들어가면 불운하다”며 C씨 명의의 차를 자신 명의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단지 조현양상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첫 재판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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