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달'…임시·일용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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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7만명
4인 이하 영세 사업장 30% 최저임금 못 받아
임시직 38.5%·일용직 32%, 청소년 절반 미달
  • 등록 2026-08-11 오전 7:12:56

    수정 2026-08-11 오전 7:12:56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국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7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내 임금근로자 12.4%인 277만명이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임금근로자 12.4%인 277만명이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수령자는 276만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2021년 15.3%(321만5000명) △2022년 12.7%(275만6000명) △2023년 13.7%(301만1000명) △2024년 12.5%(276만1000명) △2025년 12.4%(276만9000명)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높았다.

지난해 기준 1∼4인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30.3%, 5∼9인 사업장의 17.6%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1.8%에 불과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38.5%)과 일용직(32.0%)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상용직(3.6%)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9.0%)보다 여성(16.2%)의 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에 달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22.5%)가 대졸(4.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요국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올해 기준 △영국(약 2만3336원) △독일(약 2만2748원) △프랑스(약 1만9670원) 등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은 연방 기준 7.25달러(약 1만270원)로 한국보다 낮았으나 워싱턴D.C.(약 2만5426원) 등 일부 주는 배 이상 높았다. 일본은 전국 평균 1121엔(약 1만28원)으로 한국보다 소폭 낮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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