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바람피워, 성관계도"…아내의 취중진담, 흉기 꺼내든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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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4-15 오후 6:35:57

    수정 2022-04-15 오후 6:35:5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술에 취해 불륜 사실을 고백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작년 10월7일 저녁 7시5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41)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술을 마시던 B씨가 취해 자신의 불륜 지속기간,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A씨는 불륜 상대를 위협해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미리 인터넷에서 구매해 보관 중이던 흉기를 아내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친누나가 경찰에 그를 신고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이용해 A씨를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나흘 만인 10월11일 낮 12시45분쯤 그를 경북 문경에서 검거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폭행 등을 가하고 흉기로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 바 범행 경위,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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