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협회)에 대한 특정감사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한 결과 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하고 기관경고, 시정, 통보 등 49건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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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운영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이 드러났다. 지난 2020년 11월과 2020년 12월, 2021년 1월 열린 이사회는 일부 이사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됐다. 지난 2024년 1월 개최한 두 건의 이사회에는 무효인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출된 적법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간부가 업무 배제 기간 중 21건의 전자문서를 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관계자 징계를 통보하고 협회 상벌위원회를 통한 조치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내부 규정을 초과해 지급된 직책보조비 등 총 4300만원 규모의 부당 지급 사례도 적발해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복지부는 협회의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올해 협회에 지원될 예정이던 국고보조금 약 3억원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지원 재개 여부는 수사 결과와 처분 요구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협회가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 제한,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 계약 조기 종료, 설립허가 취소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올해 상반기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장애인단체 운영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이해충돌, 공정한 선거관리, 성희롱·성폭행 대응 등 지침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합리적 운영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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