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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직원이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돼있는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은 확인을 했고, 그 유출한 사람 본인도 누설에 대해서 시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효상 의원은 지난 7일 이뤄진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달 방일 계기 한국에 잠깐이라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즉각 “강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이 기밀로 분류되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들여다 본 뒤 강 의원에 누설했다는 사실이 감찰 결과 밝혀졌다. 다만 감찰 결과 ‘기밀’을 누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던 고 대변인의 앞선 브리핑 내용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기밀을 누설한 해당 외교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 결과를 종합해 향후 외교부에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에 ‘공익 제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익제보란 것은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 정상간 통화 내용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그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강 의원에도 기밀 누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 의원은 저희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강 의원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한 미국측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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