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효상 주장 '사실무근' 입장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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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외교관 한미 정상 통화 기밀 누설 논란
靑 "사실관계 파악 자체가 또다른 기밀 누설될 수 있어"
靑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공익제보'? 성립안된다"
靑 "한미 정상 통화 내용 누설 美측 반응 확인할수 없다"
  • 등록 2019-05-23 오후 3:13:07

    수정 2019-05-23 오후 3:35:44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35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한이 지난 4일 쏘아올린 발사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직원이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돼있는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은 확인을 했고, 그 유출한 사람 본인도 누설에 대해서 시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효상 의원은 지난 7일 이뤄진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달 방일 계기 한국에 잠깐이라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즉각 “강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이 기밀로 분류되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들여다 본 뒤 강 의원에 누설했다는 사실이 감찰 결과 밝혀졌다. 다만 감찰 결과 ‘기밀’을 누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던 고 대변인의 앞선 브리핑 내용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내용과 비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낼텐데 그 원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국가기밀을 발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밀을 누설한 해당 외교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 결과를 종합해 향후 외교부에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에 ‘공익 제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익제보란 것은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 정상간 통화 내용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그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안은 한미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다. 한발 한발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이 누설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이 공익제보의 정의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강 의원에도 기밀 누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 의원은 저희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강 의원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한 미국측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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