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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유 작가가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 조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8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설난영 씨는 구로공단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이었고 김문수 씨는 학출(대학출신) 노동자였다”며 “설난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김문수 씨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고양됐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이라고 적었다.
이어 “제가 2년 반의 감옥생활을 하는 동안 묵묵히 곁을 지키며 희망과 용기를 주던 강인한 아내이자, 서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하나뿐인 딸 동주를 바르게 키워낸 훌륭한 엄마였다”며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저와 가족을 지킨 훌륭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선대위 대변인단 단장은 논평을 통해 “(유 작가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여성에 대한 멸시와 혐오로 가득한, 귀를 의심케 할 만한 발언“이라며 ”대선 후보의 부인을 조롱과 농담거리로 삼는 경솔한 태도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군 어머니들의 땀과 노력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유 작가에게) 사회 부조리와 불평등, 권력자를 향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지식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저 상대를 향한 편견과 아집, 입만 열면 내적 모순에 시달리는 모습만 남아있다”며 “설난영 여사와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기 바란다. 또다시 궤변과 변명으로 넘어간다면, 국민에게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이자, 권력 앞에서만 작아지는 ‘어용 지식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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