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지갑에?”…복권 ‘900억’ 당첨자, 2달째 안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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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파워볼’ 당첨자, 2개월째 미수령
계좌 정보 등 입력 안해…당국 조사 중
  • 등록 2025-08-13 오전 8:46:27

    수정 2025-08-13 오전 8:46:2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호주에서 역대 세 번째 규모인 1억 호주달러(약 900억원) 파워볼 당첨자가 2개월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1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진행된 파워볼 1517회차 당첨 티켓의 주인공이 아직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번에 당첨된 숫자는 12, 21, 42, 44, 49와 파워볼 1이었다.

사진=AP 연합뉴스
이 복권은 시드니 동부 교외에 있는 본다이정션 신문판매점에서 판매됐으나, 당첨자가 구매 시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복권 당국이 당첨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당국은 폐쇄회로(CC)TV와 판매 기록을 대조해 주인공을 찾고 있다.

신문 판매점 직원인 그레이스 마르티노는 “단골손님을 제외한 누구든 당첨자가 될 수 있다. 단골손님들은 모두 당첨 주인공이 누가 될지를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배낭여행자일 수도, 관광객일 수도 있다”고 했다.

복권 당국은 ‘잭팟’의 주인공을 찾는 한편, 티켓 구매 시간과 날짜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당첨 티켓 소지자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주 현행법상 뉴사우스웨일즈주 등에서는 당첨자가 추첨일로부터 6년 이내에, 퀸즐랜드에서는 7년 이내에 당첨금을 청구해야 한다. 빅토리아주, 남호주, 태즈메이니아주의 당첨자에게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당첨금 수령이 1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행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당첨자가 외국인일 경우 상금 청구는 가능하나 세금 규정 적용과 호주 현지 방문이 필수 조건이다. 미등록 티켓의 경우 명확한 구매 증거가 있어야 상금을 지급한다.

복권 당국은 “온라인으로 복권 응모 사실을 등록하면 큰 금액에 당첨될 경우 우리가 연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금도 안전하게 보호된다”며 사전 등록을 권고했다.

한편 파워볼 1등을 차지하려면 흰색 공의 숫자 1∼69 가운데 5개, 파워볼로 불리는 빨간 공의 숫자 1∼26 가운데 1개를 적어내야 한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혀 당첨될 확률은 2억9220만분의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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