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일부러 차선을 바꾸는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때마다 노모(1958년생)나 미성년 자녀(2006·2007년생)를 동승시켜 ‘피해가 크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경미한 충돌에도 가족의 취약함을 내세워 상대 운전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보상을 끌어내는 수법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영상과 탑승자 진술을 교차 검증해 반복된 고의사고 정황과 과도한 의료비 청구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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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은폐한 사례도 드러났다.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도, 사고부담금(사망 1억5000만원·상해 3000만원 등)을 피하려 음주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기록에서 주취 상태가 확인돼 거짓 진술이 드러났다.
허위 입원도 보험사기 단골 수법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기사 F씨는 병원 직원으로부터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허위 입원을 진행했다. 그는 입원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택시 영업을 하며 유가보조금까지 챙겼다. 금감원은 허위 입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령 사실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영업용 오토바이를 가정용으로 속여 보험에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배달 기사 G씨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영업용이 아닌 출퇴근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배달 영업에 사용하다 사고를 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배달 컨테이너와 음식물이 찍혀 있어 허위 가입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적발 규모는 824억원으로, 2022년(534억원), 2023년(739억원)보다 계속 늘고 있다. 허위 입원으로 과장 청구된 금액은 40억원, 영업 목적 은폐 등 고지의무 위반 적발액은 706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 은폐, 허위 입원, 영업용 차량 위장 가입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찰청, 손보협회 등과 공조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민생을 해치는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식적 보험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반드시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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