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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그간 지배주주는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쉽게 이용해 온 반면,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회사 이사회가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면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제도 시행 이후에는 개별 심사 결과 도출되는 모범사례들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보완해 나가며 기준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중복상장이 지배주주로 하여금 낮은 실질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배력을 갖도록 하고, 이것이 비례적 주주환원 기피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이번 세미나를 포함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4월 중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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