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마약·성매매" 허위사실 유포 50대女,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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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 등록 2026-07-10 오전 9:54:19

    수정 2026-07-10 오전 9:54:19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주요 정치인들이 마약·성매매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영등포경찰서.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55)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24년 8~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정치인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들이 살인·성범죄 등 저질렀다는 글을 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게시물에서 ‘B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C 국회의원이 수십억~수백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 ‘D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 등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들 국회의원 소속 정당이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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