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가계통신비 절감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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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9-29 오후 4:01:55

    수정 2017-09-29 오후 5:21:3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상한제’가 오는 30일 일몰되는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절감 달성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등 대체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29일 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가계통신비 절감, 이용자 차별 해소 및 이동통신 산업 발전을 목표로 정부로부터 청탁 입법된 단통법 내 지원금상한제는 시행 3년 동안 많은 부작용과 불편으로 국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대와 달리 이용자 차별은 심화되고 단말기 구입가가 상향표준화되면서 전 국민이 ‘호갱’이 됐다”며 “건전한 경쟁은 사라지고 통신사 수익만 증가했다”고 전했다.

협회 자체 조사 결과 단말기 유통법은 80% 이상의 국민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 시민 단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협회는 전했다.

주관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유 업무를 이유로, 법안 개정 주체인 입법부는 방송법 등 정당 간 이해 관계로 정쟁만 일삼아오다 결국 시한을 넘겨 일몰까지 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후 약간의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와 규범이 정착하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협회는 10월말 출범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조성을 위해 시장 주체와 정부 시민 단체등이 모여 국민통신 혜택 증진과 통신 시장 건전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협회는 단통법 대체 법안에 대한 반대를 선언했다. 협회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비롯해 대체 법안을 섣불리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국민과 시장은 또다시 혼란과 불편으로 몰아 넣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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