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스디시스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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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7-22 오후 6:15:11

    수정 2022-07-22 오후 6:15:11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디시스템(121890)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에 따라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했으며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면서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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