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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친으로부터 30년 넘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으며 자신의 모친이 부친으로부터 폭언·폭행을 지켜봐 왔다. 실제로 해당 가정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측은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사건 당일도 망인의 폭언으로 갈등이 시작했고 이씨는 이를 제지하려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어떤 전과도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30년이 넘는 시간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폭언을 견뎌왔다”며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