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 효과 있나…법원, 경매 공고 방식 손본다

법원행정처, 신문공고 효과 분석 연구용역 발주
폐지 여부 포함한 공고제도 개선안 마련할 듯
  • 등록 2025-04-23 오후 2:25:39

    수정 2025-04-23 오후 2:25:3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행정처가 경매 절차에서 활용되는 신문공고 제도의 효과성을 따져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한다. 인터넷 매체의 확산으로 신문공고의 영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공고방식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연구는 법원행정처가 신문공고의 효용성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1일 ‘법원경매 이용자 조사를 통한 신문공고의 효과성 분석 및 법원경매 공고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 방식으로 공고했다.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용역 예산은 3800만원이다.

이번 연구는 경매공고 중 ‘신문공고’ 제도의 유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원은 현재 경매 매각기일을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나 법원 게시판,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신문공고가 여전히 유효한 수단인지 의문이 제기돼왔다.

법원행정처는 제안요청서를 통해 “신문공고를 통해 경매정보를 얻는 이용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비용이 들고 재판부의 업무 부담도 크다”며 “공고 유지 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용역 발주 이유를 밝혔다.

연구가 필요한 내용은 △신문공고가 신규 입찰자 유입 및 매각대금 증가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경매 정보 습득 경로에 대한 실태조사 △신문공고 관련 인식 조사 △외국의 경매 공고 제도 조사 등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경매 신청자, 입찰 참여자, 일반 국민 등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신문공고 제도 폐지 또는 유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폐지 시에는 대체 공고매체 도입 방안, 유지 시에는 효과 증진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며, 기술평가(70점)와 가격평가(30점)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기술점수가 59.5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찰서류는 오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 대법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오는 5월 1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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