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동네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54살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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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추궁해 봐도 ‘거래처 직원’이라며 얼버무렸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속만 끓이다가 결국 각방 생활 끝에 조용히 합의이혼을 했다”며 “고1 아들과 중2 딸, 두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다. 운영하던 카페를 접고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했지만, 사는 게 쉽지만은 않다. 학원비와 생활비를 제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차다”고 했다.
또한 A씨는 “전처는 대형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해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 아이들 교육비라도 보태달라고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확실히 정해두지 못한 게 뼈저리게 후회된다”며 “그러다가 최근에 몰랐던 일을 알게 됐다. 전처가 10년 전에 친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여기에 제 노후 걱정까지 겹쳐 밤잠을 설친다. 전처는 직장 생활을 하며 꾸준히 국민연금을 부었지만, 자영업을 했던 저는 납부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혼할 때 정하지 못했던 양육비, 지금이라도 당장 청구할 수 있는지, 전처가 10년간 숨겼던 재산, 이제라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이혼 직후 SNS에 올린 저 남자와의 사진으로 외도를 증명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박선아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면, 이후에도 양육비를 다시 정하거나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전처가 이혼 이후 이직 등을 통해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 외도로 인해서 혼인관계 파탄이 이루었다는 점을 증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며 “위자료 청구권이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청구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선 “상대방이 중요한 재산을 고의로 숨긴 경우라면, 그 재산에 대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 은닉 여부나 협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분의 경우 상속을 10년 전에 받았다는 점, 그리고 혼인기간이 긴 만큼 아내분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에 사연자님이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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