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과수 “김하늘양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 때문”

부검 결과,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다발적 손상…결과 통보
경찰, 여교사 차량·휴대전화 등 압수수색…관련 자료 확보
  • 등록 2025-02-12 오후 1:57:29

    수정 2025-02-12 오후 1:57:2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김하늘(8) 양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12일 오전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 위에 우산이 놓여 있다. 학교 정문에는 시민들이 붙여놓은 쪽지와 꽃, 인형, 선물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경찰은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현재 여교사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여교사의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여교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압수영장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여교사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여교사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여교사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오늘 중에 중단된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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