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 30대 재판서 혐의 인정

지난해 서울서 음주운전 차에 치어 母 숨져
3월 13일 재판 종결
  • 등록 2026-01-16 오전 11:21:25

    수정 2026-01-16 오전 11:21:2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모친을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종합청사. (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서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서 씨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 씨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합의 가능성이 있어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라며 “절차를 기다리고 합의가 되면 변론하고 싶다”며 한 차례 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변호인은 “후견 절차가 진행 중이고 2월 초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합의 의사가 있다”라고 답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숨졌고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쳤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3월 13일을 추가 기일로 잡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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