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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정농단’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김인택)는 23일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관련 3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다.
곽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결론이었고 용기 있는 판결이었다”며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도 흔한 진단서조차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절차와 인권존중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헌법정신에 비춰봤을 때 어긋나지 않고 정당한 판결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등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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