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국정농단 탓 정신적 피해" 대국민 손배소…法, 소송 기각

소송 제기된 지 2년 만 결론
朴측 "정당한 결론이자 용기있는 판결"
  • 등록 2019-05-23 오후 3:17:11

    수정 2019-05-23 오후 3:17:11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뒤 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정농단’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김인택)는 23일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관련 3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며 일반 국민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지난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여원이다.

곽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결론이었고 용기 있는 판결이었다”며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도 흔한 진단서조차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절차와 인권존중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헌법정신에 비춰봤을 때 어긋나지 않고 정당한 판결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가 국민들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 사건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1건씩 더 남아있다. 이 소송들은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등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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