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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는 미국의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제도와 같이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은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현지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해야 한다. 가족 단위나 단체 여행객 등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K-ETA는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허가 여부가 즉시성 있게 결정되고, 그 결과는 신청인의 메일로 자동으로 통보된다. 수수료는 1인당 1만 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도 가능하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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