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한울 감독 명예훼손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25-02-17 오후 4:18:09

    수정 2025-02-17 오후 4:19:54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학교폭력 피해 대책 연대활동을 하다가 스토킹, 협박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한울씨(30·남·독립영화감독)를 비방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 제공)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나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28일~12월2일 18회에 걸쳐 SNS를 통해 박씨가 고(故) B씨(20대·여)를 자살로 내몰고 스토킹했다고 주장하며 박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에 여러 차례 게시했다”며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2023년 7월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로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2월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해당 사건의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에 대한 고소 이후 B씨는 2023년 10월10일 부산 진구 한 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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