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 여성 살해`40대 男, 강간살인 혐의 인정

고시원 이웃 살해 후 성폭행한 혐의
"강간 목적으로 입 막았다가 살해"
  • 등록 2025-03-25 오후 1:35:26

    수정 2025-03-25 오후 1:35:2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의 심리로 25일 열린 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주거침입·주거수색 혐의 1차 재판에서 피고인인 이모(45)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1월 4일 오후 10시쯤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숨진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일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다. 살인 등 혐의로 이씨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성범죄 정황을 확인했고, 강간살인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씨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강간살인죄라는 죄책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간을 마음먹은 시점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며 “강간을 목적으로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그전에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때 이미 강간할 마음을 먹었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당황해서 목을 조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버지와 10년 이상 관계가 단절됐고 어머니와도 30년 정도 관계가 단절됐다가 재회 후 2022년 어머니가 숨졌다”며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해 양형조사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5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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