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높아진 안심차단서비스…금융당국,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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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증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까지 제한됐으나 선택사항으로 변경
고령층 등 신청 어려운 가족은 대신 신청·해제 가능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 앱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
  • 등록 2025-05-16 오전 10:26:08

    수정 2025-05-16 오전 10:26:0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 이후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은 차단항목의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본인뿐 아니라 위임받은 가족의 안심차단서비스도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또 상호금융권도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공지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용카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 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12일 기준 여신거래 및 비대면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각각 255만명, 204만명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수는 각각 212만명, 188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청장년층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안심차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며 금융당국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의 제도 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신규 발급까지 제한돼 서비스 가입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도 선택사항으로 변경 가능하다.

두번째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위임받은 가족도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주체를 위임받은 가족까지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농협조합은 5월말 예정이고 새마을금고 등으로 순차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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