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은 차단항목의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본인뿐 아니라 위임받은 가족의 안심차단서비스도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또 상호금융권도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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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용카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 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처럼 최근 안심차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며 금융당국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의 제도 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신규 발급까지 제한돼 서비스 가입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도 선택사항으로 변경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농협조합은 5월말 예정이고 새마을금고 등으로 순차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