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가계대출 증가폭 전월 1.1조에 그쳐…3월 이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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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영향…전월 23% 수준
은행권 가계대출 2조 반 토막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9000억 감소
  • 등록 2025-10-16 오후 12:00:34

    수정 2025-10-16 오후 12:00:3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1조원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이 전달의 4분의 1 수준이다. ‘6·27 대책’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낸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월(4조7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다. 1년 전(5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3조6000억원으로 전월(5조1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 급감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4000억원 줄며 전달(4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 매매 거래량 감소 등 6·27 대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주담대(5조1000억원→3조6000억원) 증가 규모가 줄어든 결과”라며 “휴가철 자금 수요 감소, 분기별 매·상각 등 영향으로 신용대출 감소폭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원으로 전달(4조1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정책성 대출 증가 폭은 전달(1조1000억원)과 비슷했지만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이 2조7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9000억원 줄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달 1조2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축소됐으며, 저축은행 증가 폭(-5000억원)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였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고, 주담대 최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하는 대출 규제를 포함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대출 현황,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조사 등을 면밀히 실시하겠다”며 “이번 조치를 시장에 조기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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