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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의자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윤 씨의 사회적 유대 관계나 수사를 받는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의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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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봤는데 아내가 횡단보도를 80% 지나갔을 때 (윤 씨가 운전한 지게차가) 와서 팍 친다. 반대편 차들이 다 서고 2차선에 있던 차들도 섰다.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지게차) 로드에 가려져서 보행자를 못 봤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특히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2차로로 가야 하는 지게차가 1차로로 달리고 있었던 점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 남편은 주변 목격자들을 수소문해서 사고 직후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듣기도 했다.
이어 “사고 나서 바로 쓰러진 아내한테 그렇게 욕을 했고, 그 뒤에 경찰이 8분 만에 도착했다. 근데 계속 자게차 사진만 찍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최초 신고한 사람 역시 윤 씨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은 윤 씨에 대한 선처는 없다며,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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